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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17년),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계좌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마지막 해로 알려지면서 연말에 시끌벅적 하였는데요. 올해(2018년)에는 ISA(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마지막 해로서 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지난 2016년 3월에 출시된 금융 상품으로 예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아이에스에이)는 이처럼 다양한 재테크(투자)가 가능하기에 흔히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ISA 계좌 개설 자격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이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을 통합 계산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자와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한해 3년이며 나머지는 5년입니다. 가입기한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한도도 합산)이며 납입원금 내에서 별도의 세금 추징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탄생 당시 정부는 ISA에 대해 서민형 재산 증식 통장이라고 홍보하였지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5.4%라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통장은 이것이 200만원(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의무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만기시 자동 해지가 되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ELS상품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을 3개월 내지는 6개월 단위(통상 2,3년 만기 기준)로 하는데요.
ELS 만기는 3년, ISA 계좌 만기는 1년이 남은 경우, ELS 조기 상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상환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 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ELS는 특히 중도 해지 수수료가 높기때문에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임형 ISA 상품의 경우, 초저위험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ISA 다모아(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ISA 다모아 홈페이지 : https://bit.ly/2J4VdZJ
ISA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에 가입전 준비사항(보통 신분증과 각종 제출 서류)을 확인하신뒤 방문하셔서 가입유형별 서류를 제출, 투자목적에 맞는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ISA 상품 구성시, 국내및 해외 주식형 펀드는 제외해야 유리한데요. 국내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ISA 통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자들에게나 효과적이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도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올해가 가기전까지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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